회원의 종류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의 조항과 본 학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회원은 소정액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생회비를 납부하였고 만 30년 이상 회원 활동을 하였으며 만 60세 이상인 정회원은 연회비와 기타 본 학회의 행사와 관련된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 받습니다.
명예회원은 이상의 면제와 함께 입회비 납부도 면제 받습니다.
회원의 권리
정회원 입회 자격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정회원 입회 절차
본 학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본 학회에 정회원으로 입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입회원서 서식 및 작성 안내'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출력하신 후 작성 안내에 따라 입회원서의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입회원서에 증명사진을 부착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직인을 날인하여 주십시오.
입회원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시거나 또는 스캔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정회원 입회를 위해 평생회비 50만원 또는 입회비 및 연회비 합계 10만원을 납부하여 주십시오.
가입 회비(50만원 또는 10만원)를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계좌이체하실 경우 이체자 이름을 입회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여 주십시오.
이체확인증/납부영수증을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신 후 사진 또는 스캔 이미지를 다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학회 이사회에서 입회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중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 중의 정기 이사회 및
그 외 비정기적인 이사회에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회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한해 정회원 입회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심사 후 결정된 입회 승인 여부를 통보해 드리며, 본 학회로 회원 가입이 승인된 신청자에게는 학회 회원증 및 회원가입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입회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회원증이 발송되므로 입회원서에 수령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원가입증명서는 마이페이지(HOME > 마이페이지 > 학회관련회원정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서비스는 비회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메뉴 | 비회원 |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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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사전등록 신청 | ○ | ○ |
학술대회/초록접수/조회 접수 | × | ○ |
학술대회/초록접수/조회 조회 | ○ | ○ |
학술대회/학술대회자료실 조회 | × | ○ |
학술대회/제안게시판 읽기 | × | ○ |
학술대회/제안게시판 글쓰기 | × | ○ |
알림마당/학회게시판 읽기 | × | ○ |
회원공간/회원게시판 읽기 | × | ○ |
회원공간/회원게시판 글쓰기 | × | ○ |
회원공간/학술자료실 조회 | × | ○ |
회원공간/서식자료실 조회 | × | ○ |
환자를위한정보/건강정보자료실 조회 | ○ | ○ |
환자를위한정보/병의원찾기 검색 | ○ | ○ |
그 외에 전공의게시판은 본 학회 소속의 구강내과 전공의만이 이용할 수 있고, 임원게시판은 본 학회의 임원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의 회원이 홈페이지의 회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가입 신청을 하고 이후 ‘가입대기’ 상태에서 홈페이지 회원으로의 승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학회의 전공의 및 임원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승급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학회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에서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