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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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10. 30.
1994. 04. 08.
2000. 03. 18.
2003. 06. 28.
2007. 03. 31.
2007. 10. 06.
2012. 10. 20.
2018. 03. 17.
2019.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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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 [설립]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THE KOREAN ACADEMY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이하 본 회라 한다)의 설립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근거한다.
- 제2조
- [목적] 본 회는 구강내과학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업
- 제4조
-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학술 및 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연구
- 구강내과전공의교육에 관한 연구 및 시행
- 구강내과전문의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시행
- 회원 간의 친목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 원
- 제5조
-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 준회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명예회원 : 본 회 또는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 제6조
- [입회]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액의 입회비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소정양식의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입회를 신청한 후,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제7조
-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의 조항과 본 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하였고 만 30년 이상 회원 활동을 한 정회원은 연회비와 기타 본 회의 행사와 관련된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의 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으며, 명예회원은 이러한 면제와 함께 입회비 납부도 면제받는다.
- 제8조
- [권리]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회원은 소정양식의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준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무상으로 받는다.
- 회원은 본 회에 구강내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술적 질의와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원은 회원 자격에 대한 증명,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원은 본 회의 회무에 관한 기록열람,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 제9조
- [임원]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3명
- 이사 12명 이상(평이사 3인 이상)
- 감사 2명
- 고문
- 제10조
-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본 회의 학술업무를 총괄하는 제1부회장, 일반회무를 총괄하는 제2부회장, 기타 업무를 총괄하는 제3부회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의 순서에 따라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아래 각 부서를 책임지며, 부서별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 ① 총무부: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지부설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 ② 학술부: 학술에 관한 제반 사항
- ③ 재무부: 예산, 결산의 편성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업무
- ④ 대외협력부: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사항
- ⑤ 편집부: 학술지와 기타 학회 관련 저서의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국제부: 본 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⑦ 공보부: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⑧ 홍보부: 본 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 ⑨ 보험부: 건강보험제도연구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사항
- ⑩ 정보통신부: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본 회의 목적 수행 지원에 관한 사항
- ⑪ 수련부 : 전공의 수련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 ⑫ 고시부 : 고시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 ⑬ 연구부 : 공동 연구 및 대내외적인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 ⑭ 임상개발부 : 처방 약품, 치료 행위 등 임상 술식의 개발, 표준화, 관리 등의 제반 사항
- ⑮ 법제부 :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 ⑯ 정책기획부 : 본 회의 회칙 제4조의 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11조
- [선출]
-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한다.
-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이나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12조
- [임기]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 제13조
-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총회 개최 약 1개월 전에 개최되며, 개최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회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회결의 또는 국내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회원들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총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제14조
- [총회 의결 사항] 본 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직제와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15조
- [이사회] 본 회의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이루어진다.
- 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 개최되며, 개최 약 1개월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장이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되 차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칙 개정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안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이사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제16조
- [이사회 의결사항] 본 회의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제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
-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항
-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명예회원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및 기타 회원부담금에 관한 사항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17조
- [위원회]
- 본 회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상시로 둔다.
- ① 학술위원회 : 구강진단학ㆍ구강내과학소위원회, 구강안면통증학ㆍ측두하악장애학소위원회 및 법치의학소위원회의 3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편집위원회
- ③ 보험위원회
- ④ 전문치과의위원회
- ⑤ 수련고시위원회
-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별로 자체 선출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단 학술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업무를 총괄하는 제1부회장이 된다.
- 회장은 상기 위원회 이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 위원회별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 [교수협의회] 본 회는 대한구강내과학교수협의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Faculty of Oral Medicine)를 설치한다. 세부운영은 교수협의회의 정관을 따른다.
- 제19조
- [회의록] 이사회의 의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 제20조
- [표창]
- 본 회의 회원 중 학술연구 또는 본 회의 발전에 대한 공헌이 현저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종류의 상으로 표창한다.
- ① 학술대상
- ② 신인학술상
- ③ 공로상
- 표창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 제21조
- [징계]
- 본 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3년 이상 본 회의 정기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상실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7장 재정
- 제22조
- [재정]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① 입회비
- ② 연회비
- ③ 평생회비: 10년간의 연회비
- ④ 찬조금
- ⑤ 기타 수입금
- 대한구강내과학교수협의회(The Korean Council for the Faculty of Oral Medicine)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본 회의 재정으로부터 교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
- [관리]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부칙
-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회칙(이하 본 회칙이라 한다)은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단체명: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 대표자: 안종모
주소: (41940)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175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3층 구강내과
대표전화: (053) 600-7301 | 팩스: (053) 426-2195 | E-mail: widenmy@knu.ac.kr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김지락 (jrkim@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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